SK "노소영 미술관 나가라" 소송

입력 2023-05-23 18:24   수정 2023-06-01 16:12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부장판사 장성학)에 접수했다.

2000년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인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이다. 이 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으로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이를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건물 보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며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2017년 7월과 11월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협의 이혼에 실패하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작년 12월 이들의 이혼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과 유지,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이 “SK㈜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면서 이혼 소송은 2라운드로 넘어간 상태다. 최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 자녀가 연이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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